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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전시 티켓 소비자보호법 — 20줄 요약 + 렛츠티켓 준수 체크

국내 공연·전시 티켓 온라인 판매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법령(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법 등)을 20줄로 압축하고, 렛츠티켓(판매자: 서울랩스)이 지켜야 할 실무 주의점을 정리한 자료 · 2026-08-21

①공연·전시 티켓 소비자보호법 20줄 요약 법령 기준

적용 법령은 4겹. ①전자상거래법(판매 방식) ②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환불 표준) ③공연법(부정판매 금지) ④개인정보보호법(예매자 정보) — 온라인 티켓 판매는 이 전부의 교집합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 온라인 티켓 판매는 통신판매업. 관할 지자체 신고 후 신고번호를 받아야 영업 가능 (전상법 §12)
신원정보 상시 표시 —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이트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해야 함 (전상법 §10·§13①)
거래조건 사전 고지 — 티켓 가격·예매수수료·취소 기한·취소수수료·환불 방법을 결제 전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함 (전상법 §13②)
청약철회 원칙 7일 — 통신판매 재화·용역은 계약일(티켓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가 원칙임 (전상법 §17①)
공연 티켓은 철회 제한 가능 — "특정 일시·기간에 제공되는 용역"이라 관람일 임박 취소를 제한할 수 있음. 단 제한 자체가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님 (전상법 §17②, 시행령 §21)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조건 — 철회 제한 사실과 수수료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하지 않으면 제한이 무효가 되어 전액 환불 대상이 됨 (전상법 §17⑥)
환불 수수료의 표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법적 강제는 아니고 권고 기준이지만,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언론·민원에서 사실상의 잣대로 쓰임
관람일 10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이 기준의 출발점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9~7일 전 10% 공제, 6~3일 전 20% 공제 후 환급 (동 기준)
2~1일 전 30% 공제, 공연 당일은 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 기준상으로는 당일에도 10%는 돌려줘야 함 (동 기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는 전액 환급 — 공연 3일 전까지 적용되는 안전장치. 대형 예매처(인터파크 등)도 공통 채택한 관행임 (동 기준)
사업자 귀책 취소·변경은 환급 + 10% 배상 — 공연 취소,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시간의 1/2 미만 진행 등이면 입장료 전액 환급에 더해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함 (동 기준)
환급 기한 3영업일 — 취소(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지연하면 연 15% 수준의 지연배상금 대상 (전상법 §18)
선지급식 현금 결제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원칙 — 단 예외가 넓음: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정보통신망 전송·제3자 배송확인 불가 재화(모바일 QR 티켓이 해당할 소지 큼)는 의무 제외 (전상법 §24③)
통신판매중개자는 "당사자 아님" 고지 의무 — 중개 플랫폼이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짐 (전상법 §20·§20의2)
암표(부정판매) 전면 금지 —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금지(2024.3 시행)에서 나아가, 2026-08-28부터 정가를 웃도는 재판매 자체가 전면 금지됨(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익 환수·과징금 강화) (공연법 §4의2 개정)
허위·과장 표시 금지 — 시야제한석·좌석 등급·할인 조건·잔여석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표시광고법·전상법 §21(기만적 소비자 유인) 위반임
예매자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기한 후 파기 — 수집 항목·보유 기간·처리 위탁(PG·본인인증·메시징)을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15·§21·§26)
분쟁 창구는 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1372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순. 전상법 위반은 공정위 시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까지 가능함

취소수수료 조견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vs 렛츠티켓 현행 규정

취소 시점 (관람일 기준)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렛츠티켓 취소·환불 규정 (제3조)비교
10일 전까지전액 환급무료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구간에 포함)동일
9~7일 전10% 공제무료 (전액 환불)더 유리
6~5일 전20% 공제10% 공제더 유리
4~3일 전20% 공제20% 공제동일
2일 전30% 공제20% 공제더 유리
1일 전30% 공제30% 공제동일
관람 당일 (시작 전)90% 공제 (10% 환급)취소·환불 불가기준보다 불리
예매 후 24시간 이내전액 환급 (3일 전까지)전액 환급 (3일 전 23:59 이내)동일
⚠ 유일한 불일치 = 당일 취소. 기준은 당일에도 10%를 돌려주라고 하는데 렛츠티켓 규정은 당일 취소 불가임. 인터파크 등 업계도 당일 불가가 관행이라 방어 가능하지만, 결제 전 고지가 충분했는지가 분쟁 시 방어선의 전부임 — 아래 준수 체크 №3 참조.

렛츠티켓 환불규정 한눈에 — 수수료 외 조항 요약

항목규정 (취소·환불 규정 조항)
24시간 무료 취소예매 후 24시간 이내 전액 환불 — 단 관람일 3일 전 23:59까지만 (임박 구매는 단계별 수수료 적용) · 제2조
예매수수료(장당)취소 시 미환불 — 24시간 무료 취소에 해당할 때만 전액 환불 · 제3조의3
가상계좌 입금 전입금 전 취소·기한 경과 자동취소는 수수료 없음 (계약 미성립) · 제3조
권종·요금성인(만 19세~) 33,000 · 청소년(만 13~18) 25,000 · 어린이(만 6~12) 23,000 · 우대 18,000 · 장애인/만 6세 미만 무료 (평일·주말 단일가) — 수수료·부분환불은 정가가 아니라 실결제액 기준 · 제1조의2
부분환불권종별(성인·청소년·어린이·우대) 인원 단위 가능 — 단체할인·선물 이력·입장 완료 포함 주문은 전체취소만 · 제3조의2
선물 티켓원 구매자만 신청 가능 · 선물한 티켓을 회수한 후에만 가능 (선물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 환불금은 원 구매자의 원 결제수단으로 · 제7조
우대 증빙 미지참현장에서 성인 요금과의 차액 결제 후 입장 — 차액은 환불 대상 아님 · 제1조의2
선물 수령기한전달 후 72시간 미수령 시 자동 회수·원 구매자 반환 — 반환 후 즉시 환불 가능 · 약관 제11조
사전 판매잔금 미납 취소 전액 환불 · 오픈티켓 취소 100% 캐시 환급 · 원화 환불 시 추가금 회수 후 실입금액 기준 · 제5조의2
회차 변경관람일 7일 전까지 날짜 변경 가능, 6일 전부터는 같은 날 다른 회차로만 · 일부 수량(인원) 부분 변경 가능 · 선물받은 티켓도 변경 가능 · 제6조
주최·회사 귀책, 천재지변수수료 없이 전액(100%) 환불 · 제4조
노쇼·미사용만료 처리, 환불 불가 · 제5조
입장·재입장모바일 QR → 현장 교환소 종이티켓 교환 후 입장 · 1회 입장 한정 · 재입장 불가 · 입장 완료 티켓은 환불 대상 아님 · 제5조③ / 약관 제10조
환불 처리원 결제수단으로, 요청 확인일부터 3영업일 이내 조치 · 제9조

②렛츠티켓이 주의해야 할 점 실무 체크리스트

전제: 서울랩스가 자기 명의로 판매(통신판매업자 본인). ⚠ = 현재 미완 또는 분쟁 리스크 존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확보됨 — 2026-서울영등포-1242 (2026-05-20 영등포구청 신고). 약관 판매자 정보에는 기재 완료했고, 남은 건 앱·웹 하단과 결제화면 노출임 — 화면에 없으면 전상법 §10·§13① 위반이라 오픈 차단 요소로 그대로 남음
렛츠티켓은 "중개자"가 아니라 "판매자".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파는 구조라 전상법 §20 중개자 면책을 못 씀 — 환불·민원·차지백의 소비자 1차 책임이 전부 서울랩스에 옴. CS 접수 창구(이메일·전화)와 응대 체계를 오픈 전에 확정해야 함
당일 취소 불가 조항은 고지가 생명줄. 분쟁해결기준(당일 90% 공제 환급)보다 불리한 유일한 조항이라, 결제 직전 화면에 취소수수료 표+당일 불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동의받아야 함. 고지 부족이면 §17⑥에 따라 제한 무효 → 전액 환불로 뒤집힘
환급은 취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PG(토스페이먼츠) 취소 API 연동으로 자동화하고, 가상계좌 환불(계좌 수집 필요)의 처리 흐름도 3영업일 안에 끝나게 설계해야 함
가상계좌(무통장) 선결제의 에스크로는 "의무 아닐 가능성 높음, 확인만". 모바일 QR 티켓은 §24③의 "배송확인 불가 재화" 예외에 해당할 소지가 커 에스크로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신뢰도 70 · 근거: 조문 직접확인 + 해석] — 토스페이먼츠 계약 시 적용 분류를 1회 확인하면 충분함 (카드 결제는 확정 예외)
블록체인 티켓 양도 기능 ↔ 암표 전면 금지 충돌 주의. 2026-08-28부터 웃돈 재판매가 전면 불법 — 티켓 양도·선물 기능을 열 거면 정가 이하 양도만 허용하거나 무상 선물로 한정하는 설계가 필요함. "재판매 마켓"류 기능은 법 위반 조장이 될 수 있음
주최(SPC) 귀책 취소 시 10% 배상 재원을 계약에 명시. 전시 취소·중요 내용 변경이면 환급+10% 배상인데, 판매자인 서울랩스가 창구가 됨 — 공급 및 판매 계약서에 배상 부담 주체와 정산 유보금 충당 순서를 못 박아야 함 (§전시 취소 조항과 연동)
정산 유보 = 환불 재원. 행사 진행 전 대금을 SPC에 전부 지급하면 대규모 취소·행사 무산 때 환불 불능 → 소비자 피해 + 서울랩스 책임. 회차 진행분만 정산하는 유보 구조를 유지해야 함
전시 자유관람권(일자 미지정)은 별도 규정 필요. "특정 일시 용역" 논리는 회차 지정 티켓에만 강하게 성립 — 기간권·오픈형 티켓은 철회 제한 근거가 약해지므로 미사용분 환불 규정을 따로 두는 게 안전함
시야제한석·할인 조건 표시는 사실대로. 좌석 등급·시야 안내·잔여석 표시·할인 자격(중복 할인 불가 등)을 결제 전에 정확히 — 과장·기만 표시는 표시광고법 + 전상법 §21 이중 위반임
개인정보 위탁 관계를 처리방침에 전부 공개. PG·본인인증·알림톡 발송 수탁사 목록과 보유 기간(환불 분쟁 대비 거래기록은 전상법상 5년 보존)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함
부분환불·부분선물 기능은 법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 우대. 분쟁해결기준은 최소선이라 그보다 유리한 조치(권종별 부분환불, 무상 선물)는 언제나 적법 — UX 경쟁력임. 법 접점은 기능이 아니라 조건 설계 3곳: ①부분취소 수수료를 장당(실결제액) 기준으로 산정·사전 고지 ②선물 티켓 환불은 원 구매자·원 결제수단 귀속 명시(현행 제7조 충족) ③유상 재판매 기능으로 확장 시 암표 전면금지(8/28~) 저촉
단체할인 주문의 부분환불 불가 = 업계 표준 관행. 인터파크 등 대형 예매처도 단체·조건부 할인 주문은 전체취소만 허용(부분취소 시 할인 조건 붕괴). 현행 제3조의2가 이미 동일하게 규정 — 유지하되, 단체 결제 화면에 "부분취소 불가" 안내를 명시해야 §17⑥ 고지 요건을 채움
예매수수료 미환불 조항은 이른 취소 구간에서 분쟁 소지. 제3조의3은 24시간 예외 외엔 예매수수료를 안 돌려주는데, 티켓값이 전액 환불되는 구간(관람일 7일 전 이전)까지 수수료를 떼면 소비자원 조정·불공정 약관 시비에서 불리함 — 전액환불 구간엔 예매수수료도 환불하는 방향 검토 권장
감염병·천재지변 위약금 감면 + 공정위 상시 감시 동향. 분쟁해결기준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관람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면제·감경 기준을 두고 있고(제4조 천재지변 조항과 연동 확인), 공정위는 2026-05 공연장·플랫폼 19개사 멤버십 불공정 약관을 일괄 시정했음 — 달란트 포인트의 "회수 우선, 부족분만 차감"(제8조)은 이미 시정 방향과 일치함
분쟁해결기준 개정 모니터링. 기준·공연법은 계속 개정 중(2026년 암표 규제 강화가 그 예) — 분기 1회 기준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환불 규정 제3조의 개정 절차(사전 공지)로 반영해야 함
신뢰도 메모 — 환급표·조문 번호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전자상거래법 원문 기준 [신뢰도 90 · 근거: 웹 검색 직접확인]. 암표 전면 금지 시행일(2026-08-28)은 언론 보도 기준 [신뢰도 70 · 근거: 보도 교차확인] — 법률 자문 대체 아님, 계약·오픈 직전 법무 검토 1회 권장.
렛츠티켓 기획 자료 · 소비자보호법 준수 체크 · 2026-08-21 작성 · 근거: 전자상거래법 §10·12·13·17·18·20·21·2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공연업 / 공연법 §4의2 /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