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 판매채널 렛츠티켓(Let's Ticket) · 초안 v1.14 (2026-08-26)
주식회사 렛츠바이블파트너스(이하 "갑")와 주식회사 서울랩스(이하 "을")는 갑이 주최·시행하는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전시(이하 "본 전시")의 관람권 판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티켓 공급 및 판매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구분 | 갑 (공급자 · 주최측) | 을 (판매자) |
| 상호 | 주식회사 렛츠바이블파트너스 | 주식회사 서울랩스 |
| 대표자 | 정영호 | 장도희 |
| 사업자등록번호 | 407-88-03642 | 212-87-03047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제903호(구로동, 지플러스타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5,6,8,17,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
| 연락처 | 070-4413-9496 · letbseason3@gmail.com | 010-8837-1119 · contact@seoullabs.io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본 전시의 티켓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판매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의무, 공급대가와 정산, 취소·환불 및 전시 미개최 시의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본 전시"란 갑이 사업 주체로서 시행하는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전시를 말한다. 전시장·운영기간은 별지에 따른다.
- "티켓"이란 본 전시의 지정된 관람일·회차에 입장할 권리를 표상하는 관람권으로, 모바일 티켓 및 현장에서 교환되는 종이티켓을 포함한다.
- "판매채널"이란 을이 운영하는 렛츠티켓(Let's Ticket)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을이 지정하는 제휴 판매 채널을 말한다.
- "배정물량"이란 갑이 제7조에 따라 정산기간별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정한 티켓의 수량을 말한다(별지).
- "판매대금"이란 이용자가 티켓 구매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예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공급대가"란 을이 배정물량의 공급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제8조·별지).
- "정산기간"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사전 판매 기간의 정산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관람 완료분"이란 해당 티켓의 관람일·회차가 종료되어 입장이 완료되었거나 미입장(노쇼)으로 만료된 티켓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성격 및 당사자의 지위)
-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티켓을 판매한다.
- 을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위험을 부담하며, 이는 본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다.
- 티켓 할인·프로모션 및 쿠폰 정책의 결정권(제6조 제2항)
- 원가에 관한 위험 — 을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공급단가는 조정되지 아니하며(제8조 제1항), 그 증감은 을에게 귀속한다.
- 이용자에 대한 판매자로서의 이행책임 및 신용위험(대금 미회수·부정결제·카드 분쟁에 따른 손실을 포함한다)
- 전항에 따라 판매대금은 을에게 귀속하고, 갑에 대한 공급대가는 을의 매입원가로 한다.
- 본 계약은 을이 자기의 계산으로 티켓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며, 당사자의 지위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 간에 조합, 동업, 고용 또는 대리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판매권한의 부여)
- 갑은 을에게 본 전시의 티켓을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 당사자는 본 전시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을이 운영하는 판매채널로 한다. 그 범위와 그 밖의 채널 운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갑이 직접 수행하는 초청권·협찬권의 무상 발급 및 현장 매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을이 본 계약상 판매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려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다만 결제대행·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판매에 부수하는 업무의 위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갑이 초청권·협찬권을 무상 발급하는 경우 그 수량과 회차를 사전에 을과 공유하며, 해당 수량은 회차 정원에서 차감한다. 배정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판매채널의 구축·운영)
-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채널을 구축·운영하고, 결제·발권·검표·고객응대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 을은 판매채널에 판매자가 을임을 표시하고,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게시한다.
- 갑은 판매·홍보에 필요한 전시 정보(운영기간·회차·정원·권종·이미지·홍보문구·관람 유의사항)를 지체 없이 을에게 제공한다. 정보의 오류·변경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전시 일정·회차·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변경 예정일 14일 전까지 을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이용자 고지 및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판매가격의 결정)
- 티켓의 판매가격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가격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 을은 별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프로모션 및 쿠폰 정책을 자기의 판단으로 시행한다.
- 을이 할인·프로모션·쿠폰을 시행하는 경우 갑에 대한 공급대가는 제8조의 공급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할인으로 인한 차액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 티켓 금액과 별도로 예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을에게 귀속한다.
- 단체할인·제휴할인·경로·장애인 등 감면 권종의 적용 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제7조 (배정물량 및 공급)
- 갑은 별지에서 정한 정산기간별 배정물량에 상당하는 회차 정원을 을을 위하여 확보하고, 그 범위에서 을의 판매에 응하여 티켓을 공급한다.
- 을이 이용자와 티켓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을은 해당 티켓을 갑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며, 그 때 해당 티켓에 관한 권리와 위험은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한다. 그 이후 해당 티켓의 판매조건·이용조건 및 이용자와의 관계는 을이 정하고 처리한다.
- 당사자는 배정물량이 중복하여 판매되거나 배정되지 아니하도록 회차 정원을 함께 관리한다.
- 배정물량의 증감은 각 정산기간 개시 15일 전까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조정한다.
- 사전 판매(오픈티켓)에 배정하는 수량과 그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공급대가 및 부가가치세)
- 권종별 공급단가는 별지의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을의 유통마진율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통마진율과 권종별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지 또는 확인서에 정한다. 공급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하며, 을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증감을 이유로 사후에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매가격의 변경,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각 정산기간의 공급대가는 권종별 공급단가 × 해당 정산기간의 매입수량으로 산정한다. "매입수량"이란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이 성립한 티켓의 수량을 말한다. 을이 시행한 할인·프로모션은 본항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재원의 부담과 공제는 제4항에 따른다.
- 판매채널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공급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서버·인프라, 본인확인, 메시지 발송, 티켓 발권 및 발권 장비, 고객응대, 결제대행(PG) 이용수수료 및 환불대행수수료가 포함된다. 마케팅·광고·프로모션·판촉 비용은 제4항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 본 전시의 홍보·집객은 갑이 수행하고, 그 마케팅·광고·프로모션·판촉 및 티켓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여기에는 을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포인트·적립금·쿠폰 등 판촉 혜택의 재원을 포함한다. 각 정산기간에 집행되거나 적립된 금액은 공급대가에서 공제하며, 집행 기준·적립률·유효기간·소멸 정책 및 공제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을이 자기의 판매채널 자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이용자의 취소·환불로 판매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티켓은 그 매입이 소급하여 실효되며, 해당 수량은 제2항의 매입수량에서 제외한다. 을은 해당 티켓을 자기의 계산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
- 공급단가 및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한다. 별지의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전시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갑이 계산서를 발행한다.
- 갑은 확정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면세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한다.
- 을은 이용자에게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9조 (판매대금의 수취 및 결제)
- 판매대금은 을이 가맹점인 전자결제대행(PG)사를 통하여 을의 계좌로 수취한다. 결제창·매출전표 및 가상계좌 예금주에는 을의 명의가 표시된다.
- PG 이용수수료, 결제 취소수수료 및 카드 분쟁(차지백) 대응은 을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분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갑은 을의 PG 가맹 심사 및 유지에 필요한 자료(주최 확인서, 전시 개최 증빙, 본 계약서 사본 등)를 을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제공하며, 당사자는 이에 상호 협력한다.
제10조 (정산 및 지급)
- 을은 각 정산기간 종료 후 5 영업일 이내에 매입수량·판매금액·취소환불·관람 완료분·공급대가 산정내역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공제 내역을 포함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공한다.
- 정산서의 공급대가 산정내역은 권종별 공급단가와 매입수량을 각각 표시하고 그 곱으로 산정한다.
- 갑은 정산서 수령 후 5 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제시된 의견을 협의하여 정산서를 확정한다. 그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 정산서는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을은 확정된 공급대가 중 관람 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서 확정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관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 (미관람분의 지급)
- 관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티켓(사전 판매 오픈티켓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공급대가는 해당 티켓이 관람 완료분으로 확정된 후 도래하는 정산기간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한다.
- 당사자는 미지급 잔액을 상호 확인한다.
제12조 (취소·환불)
- 이용자에 대한 취소·환불은 을이 자기의 명의로 접수·심사·집행하며, 을이 정하여 공지한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그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을은 제정·개정 시 갑과 공유한다.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환불의 처리는 을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며, 취소수수료는 을에게 귀속한다.
- 갑 측의 사정(회차 취소, 전시 중단·연기, 안전사고,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 등)으로 취소·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용자에게 예매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갑과 정산한다.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해당 티켓에 상당하는 기수령 공급대가 전액
- 이용자에게 환불한 금액 중 공급대가를 초과하는 부분
- 결제·환불에 소요된 PG 수수료 및 실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우선 처리하고 그에 따른 정산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본 전시의 미개최·중단)
- 갑은 본 전시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을과 공유하고, 당사자는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 본 전시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갑은 해당 티켓에 상당하는 기수령 공급대가를 을에게 반환하고, 을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환불금·예매수수료·결제수수료 및 환불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정산한다. 반환·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2항의 정산은 당사자가 상호 지급할 금원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의 확인사항)
- 갑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갑은 본 전시를 개최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며, 티켓 판매권한을 을에게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 전시의 개최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보험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 본 전시 및 제공 자료에 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을에게 제공하는 전시·회차·정원 정보는 정확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한다.
- 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지하며, 판매채널 운영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한다.
- 판매·발권·검표 시스템을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가동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및 데이터)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을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자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수집·이용·보관한다.
- 갑은 을로부터 정산 및 운영에 필요한 통계정보(비식별 처리된 판매·관람 현황)를 제공받는다.
- 현장 검표·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위탁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 본 계약 종료 후 제공받은 자료의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지식재산권)
- 본 전시의 명칭·콘텐츠·이미지 등 전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렛츠티켓 플랫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및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상호·상표·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한다.
제17조 (비밀유지)
-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법령·법원·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하되, 사전(불가능한 경우 사후 즉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본조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8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본 전시 종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연장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산·환불이 완결될 때까지 관련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19조 (계약의 종료)
-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 전시의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밖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티켓에 대한 당사자의 이행의무와 제12조·제13조에 따른 정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20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정부의 명령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 대한 환불 처리와 정산은 제12조 제4항에 따른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한다.
제22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 등기우편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하며, 발송 후 3 영업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주소·담당자 변경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의 해석·이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24조 (기타)
- 본 계약은 본 건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구두·서면 합의에 우선한다.
- 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별지 및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공급자 · 주최측)
상호주식회사 렛츠바이블파트너스
사업자번호407-88-03642
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제903호(구로동, 지플러스타워)
대표이사정 영 호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 (인)
을 (판매자)
상호주식회사 서울랩스
사업자번호212-87-03047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5,6,8,17,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대표이사장 도 희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 (인)
별지 — 전시 개요 및 권종별 단가
| 전시명 |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
| 전시장 | 전시장명·주소 기재 |
| 운영기간 | 개장일 ~ 종료일 |
| 판매채널 | 렛츠티켓 웹사이트 · iOS/Android 애플리케이션 |
권종별 단가
| 권종 | 판매가격 (부가세 포함) | 공급단가 (부가세 별도) |
| 성인 (만 19세 이상) | xx,xxx원 | xx,xxx원 |
| 청소년 (만 13~18세) | xx,xxx원 | xx,xxx원 |
| 어린이 (만 6~12세) | xx,xxx원 | xx,xxx원 |
| 우대 (경로·국가유공자·현역 병·의무경찰·의무소방·재직 경찰·소방공무원) | xx,xxx원 | xx,xxx원 |
| 장애인 (본인 · 심한 장애는 보호자 1인 포함) · 영유아 (만 6세 미만) | 무료 | — (매입 성립 없음) |
| 단체 (20명 이상) | 을이 정하는 할인율 적용 | 해당 권종과 같음 |
판매가격·유통마진율 및 공급단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내용은 별도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공급단가는 과세의 경우 판매가격 ÷ 1.1 × (1 − 유통마진율), 면세의 경우 판매가격 × (1 − 유통마진율)로 산정한다(제8조①·⑥).
거래 조건
| 을의 유통마진율 | 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인서에 정한다 — 부가세 제외 판매가격 기준 · 계약기간 중 고정(제8조①) |
| 부가가치세 | 본 전시 입장 과세 / 면세 · 공급단가는 부가세 별도,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제8조⑥) |
| 예매수수료 | 장당 1,500원 (이용자 부담 · 을 귀속) |
| 정산기간별 배정물량 | xx,xxx매 /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