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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 판매채널 렛츠티켓(Let's Ticket) · 초안 v1.14 (2026-08-26)

주식회사 렛츠바이블파트너스(이하 "갑")와 주식회사 서울랩스(이하 "을")는 갑이 주최·시행하는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전시(이하 "본 전시")의 관람권 판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티켓 공급 및 판매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갑 (공급자 · 주최측)을 (판매자)
상호주식회사 렛츠바이블파트너스주식회사 서울랩스
대표자정영호장도희
사업자등록번호407-88-03642212-87-03047
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제903호(구로동, 지플러스타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5,6,8,17,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연락처070-4413-9496 · letbseason3@gmail.com010-8837-1119 · contact@seoullabs.io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본 전시의 티켓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판매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의무, 공급대가와 정산, 취소·환불 및 전시 미개최 시의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본 전시"란 갑이 사업 주체로서 시행하는 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전시를 말한다. 전시장·운영기간은 별지에 따른다.
  2. "티켓"이란 본 전시의 지정된 관람일·회차에 입장할 권리를 표상하는 관람권으로, 모바일 티켓 및 현장에서 교환되는 종이티켓을 포함한다.
  3. "판매채널"이란 을이 운영하는 렛츠티켓(Let's Ticket)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을이 지정하는 제휴 판매 채널을 말한다.
  4. "배정물량"이란 갑이 제7조에 따라 정산기간별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정한 티켓의 수량을 말한다(별지).
  5. "판매대금"이란 이용자가 티켓 구매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예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공급대가"란 을이 배정물량의 공급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제8조·별지).
  7. "정산기간"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사전 판매 기간의 정산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8. "관람 완료분"이란 해당 티켓의 관람일·회차가 종료되어 입장이 완료되었거나 미입장(노쇼)으로 만료된 티켓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성격 및 당사자의 지위)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티켓을 판매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위험을 부담하며, 이는 본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다.
    1. 티켓 할인·프로모션 및 쿠폰 정책의 결정권(제6조 제2항)
    2. 원가에 관한 위험 — 을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공급단가는 조정되지 아니하며(제8조 제1항), 그 증감은 을에게 귀속한다.
    3. 이용자에 대한 판매자로서의 이행책임 및 신용위험(대금 미회수·부정결제·카드 분쟁에 따른 손실을 포함한다)
  3. 전항에 따라 판매대금은 을에게 귀속하고, 갑에 대한 공급대가는 을의 매입원가로 한다.
  4. 본 계약은 을이 자기의 계산으로 티켓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며, 당사자의 지위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 간에 조합, 동업, 고용 또는 대리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판매권한의 부여)

  1. 갑은 을에게 본 전시의 티켓을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2. 당사자는 본 전시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을이 운영하는 판매채널로 한다. 그 범위와 그 밖의 채널 운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갑이 직접 수행하는 초청권·협찬권의 무상 발급 및 현장 매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이 본 계약상 판매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려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다만 결제대행·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판매에 부수하는 업무의 위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갑이 초청권·협찬권을 무상 발급하는 경우 그 수량과 회차를 사전에 을과 공유하며, 해당 수량은 회차 정원에서 차감한다. 배정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판매채널의 구축·운영)

  1.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채널을 구축·운영하고, 결제·발권·검표·고객응대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2. 을은 판매채널에 판매자가 을임을 표시하고,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게시한다.
  3. 갑은 판매·홍보에 필요한 전시 정보(운영기간·회차·정원·권종·이미지·홍보문구·관람 유의사항)를 지체 없이 을에게 제공한다. 정보의 오류·변경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전시 일정·회차·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변경 예정일 14일 전까지 을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이용자 고지 및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판매가격의 결정)

  1. 티켓의 판매가격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가격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2. 을은 별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프로모션 및 쿠폰 정책을 자기의 판단으로 시행한다.
  3. 을이 할인·프로모션·쿠폰을 시행하는 경우 갑에 대한 공급대가는 제8조의 공급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할인으로 인한 차액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4. 티켓 금액과 별도로 예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을에게 귀속한다.
  5. 단체할인·제휴할인·경로·장애인 등 감면 권종의 적용 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제7조 (배정물량 및 공급)

  1. 갑은 별지에서 정한 정산기간별 배정물량에 상당하는 회차 정원을 을을 위하여 확보하고, 그 범위에서 을의 판매에 응하여 티켓을 공급한다.
  2. 을이 이용자와 티켓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을은 해당 티켓을 갑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며, 그 때 해당 티켓에 관한 권리와 위험은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한다. 그 이후 해당 티켓의 판매조건·이용조건 및 이용자와의 관계는 을이 정하고 처리한다.
  3. 당사자는 배정물량이 중복하여 판매되거나 배정되지 아니하도록 회차 정원을 함께 관리한다.
  4. 배정물량의 증감은 각 정산기간 개시 15일 전까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조정한다.
  5. 사전 판매(오픈티켓)에 배정하는 수량과 그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공급대가 및 부가가치세)

  1. 권종별 공급단가는 별지의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을의 유통마진율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통마진율과 권종별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지 또는 확인서에 정한다. 공급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하며, 을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증감을 이유로 사후에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매가격의 변경,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각 정산기간의 공급대가는 권종별 공급단가 × 해당 정산기간의 매입수량으로 산정한다. "매입수량"이란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이 성립한 티켓의 수량을 말한다. 을이 시행한 할인·프로모션은 본항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재원의 부담과 공제는 제4항에 따른다.
  3. 판매채널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공급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서버·인프라, 본인확인, 메시지 발송, 티켓 발권 및 발권 장비, 고객응대, 결제대행(PG) 이용수수료 및 환불대행수수료가 포함된다. 마케팅·광고·프로모션·판촉 비용은 제4항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4. 본 전시의 홍보·집객은 갑이 수행하고, 그 마케팅·광고·프로모션·판촉 및 티켓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여기에는 을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포인트·적립금·쿠폰 등 판촉 혜택의 재원을 포함한다. 각 정산기간에 집행되거나 적립된 금액은 공급대가에서 공제하며, 집행 기준·적립률·유효기간·소멸 정책 및 공제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을이 자기의 판매채널 자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이용자의 취소·환불로 판매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티켓은 그 매입이 소급하여 실효되며, 해당 수량은 제2항의 매입수량에서 제외한다. 을은 해당 티켓을 자기의 계산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
  6. 공급단가 및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한다. 별지의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전시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갑이 계산서를 발행한다.
  7. 갑은 확정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면세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한다.
  8. 을은 이용자에게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9조 (판매대금의 수취 및 결제)

  1. 판매대금은 을이 가맹점인 전자결제대행(PG)사를 통하여 을의 계좌로 수취한다. 결제창·매출전표 및 가상계좌 예금주에는 을의 명의가 표시된다.
  2. PG 이용수수료, 결제 취소수수료 및 카드 분쟁(차지백) 대응은 을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분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갑은 을의 PG 가맹 심사 및 유지에 필요한 자료(주최 확인서, 전시 개최 증빙, 본 계약서 사본 등)를 을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제공하며, 당사자는 이에 상호 협력한다.

제10조 (정산 및 지급)

  1. 을은 각 정산기간 종료 후 5 영업일 이내에 매입수량·판매금액·취소환불·관람 완료분·공급대가 산정내역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공제 내역을 포함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공한다.
  2. 정산서의 공급대가 산정내역은 권종별 공급단가와 매입수량을 각각 표시하고 그 곱으로 산정한다.
  3. 갑은 정산서 수령 후 5 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제시된 의견을 협의하여 정산서를 확정한다. 그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 정산서는 확정된 것으로 본다.
  4. 을은 확정된 공급대가 중 관람 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서 확정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관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 (미관람분의 지급)

  1. 관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티켓(사전 판매 오픈티켓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공급대가는 해당 티켓이 관람 완료분으로 확정된 후 도래하는 정산기간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한다.
  2. 당사자는 미지급 잔액을 상호 확인한다.

제12조 (취소·환불)

  1. 이용자에 대한 취소·환불은 을이 자기의 명의로 접수·심사·집행하며, 을이 정하여 공지한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그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을은 제정·개정 시 갑과 공유한다.
  2.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환불의 처리는 을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며, 취소수수료는 을에게 귀속한다.
  3. 갑 측의 사정(회차 취소, 전시 중단·연기, 안전사고,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 등)으로 취소·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용자에게 예매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갑과 정산한다.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해당 티켓에 상당하는 기수령 공급대가 전액
    2. 이용자에게 환불한 금액 중 공급대가를 초과하는 부분
    3. 결제·환불에 소요된 PG 수수료 및 실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우선 처리하고 그에 따른 정산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본 전시의 미개최·중단)

  1. 갑은 본 전시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을과 공유하고, 당사자는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2. 본 전시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갑은 해당 티켓에 상당하는 기수령 공급대가를 을에게 반환하고, 을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환불금·예매수수료·결제수수료 및 환불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정산한다. 반환·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정산은 당사자가 상호 지급할 금원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의 확인사항)

  1. 갑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갑은 본 전시를 개최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며, 티켓 판매권한을 을에게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전시의 개최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보험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3. 본 전시 및 제공 자료에 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을에게 제공하는 전시·회차·정원 정보는 정확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한다.
  2. 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지하며, 판매채널 운영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한다.
    3. 판매·발권·검표 시스템을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가동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및 데이터)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을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자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수집·이용·보관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정산 및 운영에 필요한 통계정보(비식별 처리된 판매·관람 현황)를 제공받는다.
  3. 현장 검표·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위탁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4. 본 계약 종료 후 제공받은 자료의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지식재산권)

  1. 본 전시의 명칭·콘텐츠·이미지 등 전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2. 렛츠티켓 플랫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3.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및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상호·상표·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한다.

제17조 (비밀유지)

  1.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법령·법원·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하되, 사전(불가능한 경우 사후 즉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본조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8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본 전시 종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연장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산·환불이 완결될 때까지 관련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19조 (계약의 종료)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 전시의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밖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2.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티켓에 대한 당사자의 이행의무와 제12조·제13조에 따른 정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20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정부의 명령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 대한 환불 처리와 정산은 제12조 제4항에 따른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한다.

제22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 등기우편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하며, 발송 후 3 영업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주소·담당자 변경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이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24조 (기타)

  1. 본 계약은 본 건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구두·서면 합의에 우선한다.
  2. 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별지 및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5.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공급자 · 주최측)

상호주식회사 렛츠바이블파트너스
사업자번호407-88-03642
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제903호(구로동, 지플러스타워)
대표이사정 영 호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 (인)

을 (판매자)

상호주식회사 서울랩스
사업자번호212-87-03047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5,6,8,17,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대표이사장 도 희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 (인)

별지 — 전시 개요 및 권종별 단가

전시명렛츠바이블 시즌3 〈THE SALVATION〉
전시장전시장명·주소 기재
운영기간개장일 ~ 종료일
판매채널렛츠티켓 웹사이트 · iOS/Android 애플리케이션

권종별 단가

권종판매가격 (부가세 포함)공급단가 (부가세 별도)
성인 (만 19세 이상)xx,xxx원xx,xxx원
청소년 (만 13~18세)xx,xxx원xx,xxx원
어린이 (만 6~12세)xx,xxx원xx,xxx원
우대 (경로·국가유공자·현역 병·의무경찰·의무소방·재직 경찰·소방공무원)xx,xxx원xx,xxx원
장애인 (본인 · 심한 장애는 보호자 1인 포함) · 영유아 (만 6세 미만)무료— (매입 성립 없음)
단체 (20명 이상)을이 정하는 할인율 적용해당 권종과 같음

판매가격·유통마진율 및 공급단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내용은 별도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공급단가는 과세의 경우 판매가격 ÷ 1.1 × (1 − 유통마진율), 면세의 경우 판매가격 × (1 − 유통마진율)로 산정한다(제8조①·⑥).

거래 조건

을의 유통마진율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인서에 정한다 — 부가세 제외 판매가격 기준 · 계약기간 중 고정(제8조①)
부가가치세본 전시 입장 과세 / 면세 · 공급단가는 부가세 별도,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제8조⑥)
예매수수료장당 1,500원 (이용자 부담 · 을 귀속)
정산기간별 배정물량xx,xxx매 / 월
티켓 공급 및 판매 계약서 · 초안 v1.14 · 2026-08-26
본 초안은 협상용 문서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음 — 날인 전 세무사·법무 검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