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일 2026-08-25피그마 「개발 구현 화면 (2026-08-25)」 · 39화면 / 70컷 전수대조 문서 6종 (사업기획안 · 가격 · 환불 · 약관 · 알림톡 v6 · 소비자보호법)
⚠ 2026.09.13 가격 개정 — 본 검토가 "확정가"로 대조한 성인 29,000 · 청소년 22,000 · 어린이 20,000 · 우대 16,000 은 08-27 기준임. 09-13 에 성인 33,000 · 청소년 25,000 · 어린이 23,000 · 우대 18,000 으로 개정됐으므로 C1·C2·D1 의 차액 계산과 피그마 금액 갱신 대상은 최신 가격표(comprehensive.html §1.4)로 다시 봐야 함.
[결론] 화면 자체는 기획서를 상당 부분 따라왔으나, 금액이 맞는 화면이 하나도 없음
39화면 전수 대조 결과 Critical 14건 · Major 19건 · Minor 17건을 확인했음. 구조·플로우·문구는 기획서와 대체로 정합하지만, 돈이 걸린 3개 축(권종 정가 · 단체할인 · 사전예약 환불)이 전부 어긋나 있음.
특히 일반예매 앱과 사전예약 앱이 서로 다른 단가로 계산하고 있고, 같은 화면 안에서도 계산식이 갈리는 구간이 있음. 이건 목업 더미데이터 문제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 가격 테이블이 한 곳에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신호임.
동시에 기획서 쪽이 틀린 항목도 3건 발견했음 — 사업기획안(comprehensive)의 티켓 가격이 2026-08-21 확정 가격으로 갱신되지 않았음. 이 경우는 피그마가 맞고 문서를 고쳐야 함.
[2026-08-25 갱신] 포털 18개 항목 통일 결정에 따라 문서 측이 개정됐음 — 가격표(comprehensive·계약서 A/B) 확정가 반영 · 성인 경계 만 19세로 피그마 채택(C3 부분 해소) · 선물 미가입자 발송 허용 + 수령기한 72시간(M6 해소) · 캐시·오픈티켓 약관 조항 신설(C5 근거 확보) · 결제수단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3종. 남은 개발 과제: 어린이 하한(C3) · 회차 정원 300(C6) · 달란트 적립률 단일화(M4) · 원 구매자 선물 회수 기능(M5) · 사전예약 환불 문구(C5).
🎯 원씽 — 권종 단가 테이블을 서버 단일 소스로 못 박고, 모든 금액 표시 화면이 그 값만 읽도록 바꾸는 것. 지금 확인된 금액 오류 3건(C2·C3·C4)이 전부 여기서 파생됐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C11)를 제외하면 오픈 차단 요소 중 가장 반경이 넓음.
14🔴 Critical
19🟠 Major
17🟡 Minor
3🟢 문서 쪽 오류
🔴 Critical — 오픈 차단급 14건
금액이 틀리거나, 법정 고지가 빠졌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항목. 출시 전 반드시 봉합해야 함.
C1일반예매 앱의 단가가 확정 가격표와 다름 — 성인 20,000원 / 어린이 10,000원으로 계산됨
09 주문내역18 주문상세금액
주문내역·주문상세의 모든 건이 확정 가격표(성인 29,000 / 어린이 20,000)가 아니라 성인 20,000원 · 어린이 10,000원 단가로 계산돼 있음. 이 단가는 6개 기획 문서 어디에도 없는 값임.
주문번호
구성
화면 표기
확정가 기준
차액
OR-260820-AC2CHW
성인 10명
200,000원
290,000원
−90,000
OR-260814-YYX7S5
성인 5명
100,000원
145,000원
−45,000
OR-260731-XCM5SF
성인 10명
200,000원
290,000원
−90,000
OR-260730-79UF4A
어린이 10명
100,000원
200,000원
−100,000
OR-260729-S4ZBQE
어린이 1명
10,000원
20,000원
−10,000
왜 Critical인가 — 같은 앱의 인원선택 화면(13번)은 25,000/19,000/17,000(08-21 확정가)을 표시하는데 내역 화면은 20,000/10,000 임. 즉 구매 화면과 내역 화면이 서로 다른 가격 소스를 보고 있음. (08-27 개정으로 13번 화면의 금액도 갱신 대상이 됐으나, 소스가 갈린다는 결함 자체는 그대로임.) 결제 금액과 영수 금액이 갈리면 그대로 결제 분쟁임.
봉합 — 권종 단가를 서버 단일 소스(어드민 설정값)로 통일하고, 주문 스냅샷에 결제 시점 단가를 저장해 내역이 그 값을 읽도록 함.
C2사전예약 앱 단체할인 건의 정가 합계가 160,000캐시 부족
34 내역금액단체할인
2026-08-21 12:26 건 — 성인 10매 · 청소년 10매 · 어린이 10매인데 정가를 450,000캐시로 표기함.
항목
화면 표기
확정가 기준 계산
판정
정가 합계
450,000
610,000 (250,000+190,000+170,000)
−160,000
단체할인 20%
−90,000
−122,000
−32,000
최종 결제
360,000
488,000
−128,000
주목 — 450,000 ÷ 30매 = 정확히 15,000원. 권종 구분을 무시하고 전 권종 15,000원 균일가로 계산한 흔적임. 그런데 같은 화면 위쪽의 다른 두 건(172,000 / 408,000)은 확정가로 정확히 계산됨. 즉 단체할인 분기에서만 계산식이 갈림.
피그마 13번 화면
성인 만 19세 이상 · 25,000원 청소년 만 13–18세 · 19,000원 어린이 만 12세 이하 · 17,000원
pricing.html · 약관 (08.27 개정)
성인 만 19세 이상 · 29,000원 청소년 만 13~18세 · 22,000원 어린이 만 6~12세 · 20,000원
[2026-08-25 부분 해소] ① 만 19세 성인 경계는 피그마 쪽으로 확정됐음 — 문서(pricing.html·약관 3종)를 만 19세 기준으로 개정 완료. 연령 경계는 출생연도 고시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전환(본인인증 생년월일로 앱이 자동 판정). ② 어린이 하한은 여전히 미해결 — 화면은 "만 12세 이하"라 하한이 없어 3세 아이도 어린이가를 결제하게 됨. 확정 규정상 만 6세 미만은 무료임. ③ [2026-08-27 신규] 화면 금액 3종이 전부 구가격 — 08-27 개정으로 성인 25,000→29,000 · 청소년 19,000→22,000 · 어린이 17,000→20,000 · 우대 14,000→16,000 이 됐음. 13·30·33번 화면의 표시 금액을 일괄 갱신해야 함.
봉합 — 피그마 13번의 어린이 라벨을 "만 6~12세"로 고치고 만 6세 미만은 무료 권종으로 분리. 성인·청소년 경계(만 19/18)는 현행 화면 그대로 두면 됨. 관람일 당일의 만 나이로 판정하고, 예매일과 관람일 사이에 생일이 있어 권종이 바뀌면 현장 차액 정산(약관 제8조).
C4법정 감면 권종이 예매 화면에 통째로 없음 — 장애인 · 경로 · 국가유공자 · 영유아
13 인원선택33 오픈티켓구매법령
인원선택 화면의 권종은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무료초청 4종뿐임. 확정 가격표에 규정된 감면 권종이 선택지에 없음.
문서상 권종
규정 요금
피그마
장애인 본인 (+중증은 보호자 1인)
무료
없음
경로 (만 65세 이상)
16,000원
없음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1인
16,000원
없음
현역군인·의경·의무소방 / 재직 경찰·소방
16,000원
없음
영유아 (6세 미만, 동반성인 1인당 1명)
무료
없음
왜 Critical인가 — 장애인 감면은 관행이 아니라 실무상 사실상 필수 항목이고, 앱에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면 현장 차액 환불 민원이 전량 발생함. 게다가 pricing.html이 규정한 증빙 5원칙(원본 확인 · 미지참 시 차액 결제 · 신분형 중복 불가 등)을 고지할 화면도 없음.
봉합 — 권종 5종 추가 + 각 권종에 증빙 안내 문구 노출. 사전예약(오픈티켓)은 문서대로 감면 권종 미취급 유지가 맞음.
C5사전예약 환불 시 "원금의 10% 공제" — 기획서는 "전액 환불 · 수수료 0원"
31 사전예약구매환불법령
피그마 31번 하단 고지"환불은 고객센터 접수 후 담당자가 처리하며, 입금 원금에서 10%를 공제합니다. 보너스로 지급된 캐시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왜 Critical인가 — 기획서 어디에도 원금 공제 조항이 없음. 게다가 취소·환불 규정(refund-policy)과 이용약관에 캐시·오픈티켓 조항이 0건이라 이 10% 공제는 약관 근거 없이 소비자 돈을 떼는 구조임. 사전예약은 1인당 수천만~1억 단위 약정이라 분쟁 시 금액이 큼.
봉합 — ① 10% 공제 문구 즉시 제거 또는 기획 확정치로 교체 ② 약관·환불규정에 캐시/오픈티켓 조항 신설(현재 미개정) ③ 환불 경로를 앱 내로(아래 M13).
C6회차 정원이 기획 확정값의 1.8배 — 540명 vs 300명
12 회차선택운영
피그마 12번
5회차 4% · 잔여 520 6~9회차 0% · 잔여 540 → 회차 정원 약 540명 · 일 5,400명
왜 Critical인가 — 이 300명은 임의 추정치가 아니라 "운영사 사전질문 회신 반영 — 운영사 확정"으로 명시된 물리 처리용량임. 540명으로 팔면 회차당 240명이 입장하지 못함. 또 기획서는 "안정값(270명) 도달 시 회차 버튼 비활성화"를 요구하는데 피그마엔 그 트리거가 없음.
봉합 — 회차당 정원을 어드민 설정값(기본 300 / 안정값 270)으로 연결하고, 안정값 도달 시 자동 마감 처리.
C7입장 분산 슬롯을 "5분 단위"로 표기 — 확정값은 10분 단위
06 홈07 예매하기12 회차선택운영
3개 화면이 반복해서 "입장은 5분 단위 슬롯으로 분산됩니다"라고 안내함. comprehensive.html은 "회차제 · 10분 단위 · 강제 순환동선", "1시간 간격 예약 회차 안에서 10분 간격으로 회차당 50명 입장"으로 확정(운영사 확정 사항). 문서 전체에서 "5분 단위" 표현은 0건임.
연쇄 영향 — 5분 단위면 1시간에 12슬롯, 10분 단위면 6슬롯. C6의 정원 오류(540 ≈ 6슬롯×90 또는 12슬롯×45)와 같은 뿌리일 가능성이 높음. 입장 분산 설계가 통째로 다른 파라미터로 구현됐을 수 있음.
봉합 — 10분 단위 · 회차당 50명으로 정정하고, 정원 산식(6 × 50 = 300)을 코드 상수가 아닌 어드민 설정값으로 노출.
C8결제 화면이 미구현 상태로 노출 — WebView 에러 + "즉시승인(개발용)" 버튼
15 결제미완성
15번 화면 전체가 "React Native WebView does not support this platform." 붉은 에러 텍스트이고, 하단에 "🖊 즉시승인 (개발용) — 개발 테스트용, 실 결제 없이 즉시 승인합니다" 버튼이 있음.
맥락 — 기획서상 PG는 토스페이먼츠 가맹 심사 중이라 미연동 자체는 예상된 상태임. 다만 이 화면이 검토용 산출물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결제 UI가 설계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결제 직전 화면은 소비자보호법상 고지 의무(취소수수료 표·사업자 정보·예매수수료)가 집중되는 지점이라 별도 설계 검토가 필요함.
봉합 — PG 연동 전이라도 결제 화면의 고지 요건 레이아웃을 먼저 확정. 개발용 버튼은 __DEV__ 분기로 격리.
C9앱 내 약관이 구버전 — 2026-07-30판 탑재, 포털 최신본은 08-21판
28 약관및정책법령
앱 약관 화면 상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년 07월 30일" / 포털 terms-of-service.html·refund-policy.html: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08월 21일".
왜 Critical인가 — 8/21 개정분(부분환불 조건 · 회차 부분변경 · 선물 티켓 규정 등)이 앱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용자가 동의하는 약관과 회사가 운영하는 규정이 다른 상태이며, 분쟁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구버전)으로 해석될 수 있음.
봉합 — 약관 3종을 서버에서 내려받아 렌더하도록 바꾸고(하드코딩 금지), 개정 시 약관 제3조③대로 적용일 7일 전(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 플로우 연결.
C10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어디에도 없음 — 전자상거래법 §10·§13① 위반
29 설정17 주문확인법령
설정 화면 하단 사업자 정보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212-87-03047) · 대표 · 주소 · 연락처는 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음.
consumer-protection.html 원문 — "서울랩스 명의 신고번호를 사이트 하단·결제화면에 기재해야 판매 개시 가능 — 현재 잔여 과제로 미완 상태(위탁판매계약 날인과 함께)". 즉 문서가 이미 오픈 선행 조건으로 지목한 항목이며, 화면에도 그대로 비어 있음.
봉합 — 신고번호 취득 후 설정 하단 + 결제화면 양쪽에 기재. 이건 개발이 아니라 행정 처리가 선행이라 일정상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함.
C11결제 직전 화면에 사업자 정보가 없음 — 설정 화면에만 존재
17 주문확인법령
전상법 §13①은 "사이트 초기화면과 결제화면" 양쪽 표시를 요구함. 피그마의 주문확인(결제 직전) 화면에는 예매정보 · 결제금액 · 구매자 · 환불규정 동의 · 결제수단만 있고 판매자 정보가 없음.
연쇄 — 렛츠티켓은 중개자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파는 통신판매업자(약관 제8조①)라서 전상법 §20 중개자 면책을 쓸 수 없음. 판매자 표시 누락은 그대로 회사 책임임.
봉합 — 주문확인 화면 하단에 판매자 정보 블록(상호·대표·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고객센터) 추가.
C12부분환불 제한 3종이 구현되지 않음 — 선물 이력 있는 주문이 부분환불됨
19 환불신청환불법령
환불신청 화면이 대상으로 삼은 OR-260820-AC2CHW는 "선물 1명" 이력이 있는 주문인데, 회차별로 골라 환불하는 부분환불 UI가 정상 동작함.
피그마 19번
"회차를 여러 개 골라 한 번에 환불할 수 있습니다" 08.31 1회차 (7명) / 09.01 9회차 (2명) 개별 선택
refund-policy 제3조의2③
부분환불 불가 3종: ① 단체할인이 적용된 주문 ② 선물(무상 양도) 이력이 있는 주문 ③ 입장 완료된 인원이 포함된 주문
추가 누락 — consumer-protection.html은 "단체 결제 화면에 '부분취소 불가' 안내를 명시해야 §17⑥ 고지 요건을 채움"이라고 요구하는데, 할인선택·주문확인 어디에도 그 안내가 없음. 고지가 부족하면 제한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액 환불로 뒤집힘.
봉합 — 부분환불 진입 전 3종 조건 검사 + 해당 시 전체환불만 노출. 단체할인 선택 시점에 '부분취소 불가' 고지 삽입.
C13가상계좌 결제수단이 있으나 PG가 지원하지 않음→ 2026-08-25 해소 (피그마가 정답)
17 주문확인24 입금대기결제
피그마 17번 결제수단
① 신용카드 — 국내 모든 카드 ② 계좌이체 — 실시간 이체 후 즉시 발권 ③ 가상계좌 — 입금 확인 후 발권 (+ 24번 "입금대기" 화면 존재)
comprehensive · 약관 제9조 (08.25 개정)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가상계좌 3종 확정 "가상계좌 불가" · "가상계좌 서비스 안 됨" 표기는 전 문서에서 제거됨
[2026-08-25 해소] 결제수단은 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가상계좌 3종으로 확정됐음. 약관 제9조②④(가상계좌 상세 5개 호)가 그대로 유효해졌고, comprehensive·estimate·auth-messaging 의 "가상계좌 불가" 표기를 제거했음. 피그마 17·24번 화면은 수정 불필요.
남은 확인 1건 — 금감원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2026-04-30 발표 · 07-01 시행)으로 PG 경유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제약됨. 정책은 3종으로 확정됐으므로 토스페이먼츠에 실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가로 회신되면 그때 결제수단 ③·24번 화면·약관 제9조④를 함께 정리해야 함. 알림톡도 가상계좌 입금안내 템플릿이 없어 추가 등록 필요(현재 T16~T25 는 실시간 결제 문형).
C14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가 약관에는 있고 화면에는 없음
17 주문확인결제
이용약관 제9조②: "이용자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무통장입금) 등 서비스가 제공하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그마 결제수단에 간편결제가 없음.
영향 — 국내 티켓 예매에서 간편결제 비중이 크고, 기획서가 UI 레퍼런스로 지목한 놀티켓(NOL 티켓)도 간편결제를 전면 배치함. 미지원이면 전환율 직격이고, 지원할 거면 결제 화면 재설계가 필요함.
봉합 —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약관과 화면 중 한쪽을 맞춤.
🟠 Major — 19건
기능이 어긋나거나 정책이 충돌하는 항목. 오픈을 막지는 않지만 운영 중 민원·재작업으로 이어짐.
M1전시 기간과 장소가 화면마다 다름 — 3가지 값이 공존
02 로그인06 홈30 홈(사전예약)
화면
기간
장소
02 로그인
2026.10.14 – 11.30
MAIN HALL
06 홈
2026.09.02 – 2027.09.27
렛츠바이블 전용관
30 홈(사전예약)
표기 없음 · 매일 10:00–20:00
렛츠바이블 전용관
기획서
1년 상시(개장일 미확정)
미확정
홈의 "2026.09.02 – 2027.09.27"은 기획서의 "1년 상시 운영"과 정합하지만, 로그인 화면의 "10.14 – 11.30"은 1.5개월짜리 완전히 다른 일정임. 장소도 MAIN HALL vs 렛츠바이블 전용관으로 갈림. 기획서상 장소·개장일은 아직 미확정이라 세 값 모두 확정치가 아님.
봉합 — 전시 메타(명칭·기간·장소·운영시간)를 단일 설정값으로 빼고 전 화면이 참조. 확정 전까지는 하드코딩 금지.
M2전시 시작 전 날짜가 예매 가능하게 열려 있음
07 예매하기12 회차선택32 오픈티켓예약
세 화면 모두 2026년 8월 캘린더에서 8/25~8/31이 선택 가능(8/1~24는 비활성). 그런데 홈 기준 전시 시작일은 9월 2일임. 내 티켓·주문내역의 관람 데이터도 08.28 · 08.31 건이 다수임.
전시 기간(M1)이 확정되지 않아 생긴 파생 문제로 보임. 다만 판매 가능 기간 = 전시 기간 ∩ 판매 오픈일 이라는 게이트 자체가 없으면, 실제 오픈 후에도 폐장일 이후 날짜가 열릴 수 있음.
M3입장 매체가 QR·바코드로 혼재 — 기획서는 QR 단일 [2026-08-26 기준 확정]
확정 플로우 — 앱 모바일 QR(동적 30초) → 현장 티켓 교환소에서 종이티켓 교환 → 입구에서 종이티켓 입장 · 1회 입장 한정, 재입장 불가(약관 제10조 신설). 따라서 화면에 노출할 매체는 QR 단일이며 06·16의 1D 바코드는 QR 로 교체해야 함. 입구 스캔 대상은 종이티켓이므로 앱 화면은 교환소용이라는 문구로 통일할 것.
06 홈16 예매완료20 모바일티켓
화면
렌더된 매체
안내 문구
06 홈 NEXT VISIT 카드
1D 바코드
"QR을 제시하고 종이티켓으로 교환"
16 예매완료 티켓
1D 바코드
"QR 또는 바코드를 제시합니다"
20 모바일티켓
QR 코드
"매표소에서 이 화면을 제시해주세요"
기획 문서 6종에서 "바코드"는 0건이고, 약관 제10조②·comprehensive 모두 QR로 규정함. 검표 시스템 사양도 "운영자 스캐너(QR 검증·중복입장 방지·입장시간 기록·오프라인 폴백)"임. 매표소 스캐너가 1D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가 현장 이슈로 직결됨.
M4달란트 적립률이 앱 안에서 10%와 15%로 갈림
18 주문상세10 마이페이지달란트
출처
결제액
적립
적립률
18 주문상세
200,000원
30,000 달란트
15%
10 마이페이지 내역
300,000원 상당
+30,000
10%
10 마이페이지 내역
40,000원 상당
+4,000
10%
10 마이페이지 내역
30,000원 상당
+3,000
10%
마이페이지 내역 3건은 전부 10%로 정합한데 주문상세만 15%임. 기획서상 적립률은 "결제금액 기준 xx% (어드민 설정)"으로 미확정이고, pricing.html에 "달란트 10%(업계 최고)"라는 제안치만 있음. 즉 15%는 근거 없는 값이고, 10%도 아직 확정 아님.
봉합 — 적립률을 어드민 설정값으로 확정하고 전 화면이 그 값으로 계산. 적립 시점("입장 완료 시")은 화면 문구가 기획서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유지.
M5원 구매자가 선물 티켓을 회수할 방법이 없음 — 환불 경로가 막힘
19 환불신청20 모바일티켓선물
출처
규정
이용약관 제11조③ (2026-08-25 개정)
"원 구매자만 신청 가능 · 선물한 티켓을 회수한 후에만 가능" — 현재 보유자는 신청 불가
취소·환불 규정 제7조 (2026-08-25 개정)
동일 — "원 구매자만 신청 가능 · 선물한 티켓을 회수한 후에만 가능"
피그마 19 환불신청
"선물로 보낸 1명의 티켓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환불 대상에서 제외
피그마 20 모바일티켓
받은 사람에게 "선물 취소하기" 버튼 (원구매자에게 반환)
2026-08-25 갱신 — 약관 제11조③ 과 환불규정 제7조는 "원 구매자만 신청 가능 · 회수 후에만 가능"으로 일치시켰음(문서 간 불일치 해소). 남은 문제는 피그마 쪽임. 실질적 결과 — 규정은 "회수 후 환불"인데 피그마 어디에도 원 구매자의 회수 기능이 없음.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물 취소"를 눌러주지 않으면 원 구매자는 그 인원분을 영구히 환불받을 수 없음. alimtalk 문서도 §10에서 "선물취소 구조 — '원래 구매자가 발송을 회수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지"를 미확정으로 남겨둔 상태임.
봉합 — 규정이 "원 구매자 회수 후 환불"로 확정됐으므로, 피그마에 원 구매자용 "선물 회수" 기능을 신설해야 함(마이페이지 > 구매내역 > 선물 보낸 티켓 → 회수). 20 모바일티켓의 "선물 취소하기"(받은 사람 자발적 반환)는 보조 경로로 남기되, 원 구매자 주도 회수가 없으면 환불 경로가 실질적으로 막힘. [2026-08-25 보완]수령기한 72시간 경과 시 서버가 자동 회수하도록 확정됐으므로(약관 제11조) 미수령 건은 자동 반환되어 환불 경로가 열림. 다만 수령이 완료된 뒤에는 자동 회수가 걸리지 않으므로 원 구매자 주도 수동 회수는 여전히 필수임.
M6선물 수신자를 "회원"으로 제한 — 알림톡 승인 원문은 미가입자 전제
36 선물하기선물
피그마 36번
받는 분 휴대폰번호 입력 + [회원 확인] 버튼 → 회원만 선물 가능한 구조
alimtalk T10 (카카오 심사 등록 완료 · 수정 불가)"아래 버튼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티켓을 수령해 주세요" comprehensive §2.7: "가입자면 푸시 / 미가입자면 문자 전송"
왜 Major인가 — T10은 이미 카카오 심사를 통과해 원문 수정이 불가능한 템플릿임. 그 템플릿이 "회원가입 후 수령"을 안내하는데 앱은 미가입자에게 발송 자체를 막으면, 발송될 수 없는 알림톡을 등록해 둔 셈이 됨. 선물은 신규 유입의 핵심 경로이기도 함.
봉합 [2026-08-25 정책 확정 — 미가입자 발송 허용] — 약관 제11조를 개정해 휴대전화번호로 지정한 수신자에게 전달 가능하도록 했고(가입자 푸시 / 미가입자 SMS), 수령기한 72시간 · 미수령 시 자동 회수·원 구매자 반환을 명문화했음. 따라서 피그마 36번의 [회원 확인] 강제 게이트를 제거하고 수령 전용 링크(/g/#{선물코드})로 가입을 유도해야 함. T13·T15(수령 마감·자동회수 알림)도 함께 구현 필요.
M7선물 가능 범위가 두 화면에서 모순
36 선물하기20 모바일티켓선물
36번: "회차를 정하지 않은 오픈티켓만 선물할 수 있습니다" ↔ 20번: 회차가 확정된 티켓(2026-08-28 10:00)에 [이 티켓 선물하기] 버튼이 있음.
약관 제11조①은 대상을 "구매한 티켓"으로 두어 회차 확정 티켓의 선물을 허용함(환불규정 제7조도 확정 티켓 선물을 전제). 따라서 36번의 제약 문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예매 티켓과 오픈티켓의 선물 정책이 다를 의도였다면 문서에 그 구분이 없음.
M8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기획서에는 그 개념이 없음
02 로그인03~0522 내정보수정인증
피그마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재설정 · 내정보수정의 "비밀번호 수정"까지 갖춘 ID/PW 인증 모델임. 기획 문서 6종에는 "아이디"·"비밀번호" 문자열이 0건이고, 인증은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NICE 평가정보)" · 약관 제2조3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로만 규정됨.
판단 — 피그마 04·05가 본인인증으로 ID를 찾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하이브리드라 실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설계임. 다만 계정 식별자가 휴대전화번호인지 별도 아이디인지가 문서에 없어,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집 항목과 어긋날 수 있음. 피그마가 틀렸다기보다 문서가 이 모델을 담고 있지 않음.
봉합 — 인증 모델을 확정해 약관 제2조·제4조에 반영. 소셜 로그인 도입 여부도 함께 결정(현재 문서·화면 모두 없음).
M9예매수수료 항목이 결제 화면에 없음 — 약관은 "결제 전 고지" 의무를 규정
14 할인선택17 주문확인결제
약관 제9조⑤: "회사는 티켓 금액 외에 장당 예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결제 전 화면에 고지합니다." 환불규정 제3조의3도 "예매수수료는 취소 시 환불되지 않음"이라며 수수료 존재를 전제함. 피그마의 금액 요약은 정가 / 최종 결제 예정 2행뿐임.
수수료가 0원 정책이면 문제없으나, 그렇다면 환불규정의 예매수수료 조항이 사문이 됨. 금액이 문서 전체에서 미확정이라 먼저 결정이 필요함.
M10환불 고지에 "24시간 이내 취소" 예외가 빠짐
17 주문확인환불
피그마 17번 동의 문구 (전문)
"7일 전 100% · 6~5일 90% · 4~2일 80% · 1일 전 70% 당일 · 노쇼 환불 불가"
refund-policy 제2조②·제3조
위 구간 +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이면서, 취소 시점이 관람일 3일 전 23:59 이내면 전액 환급" + 예매수수료 미환불 조건
수수료율 자체는 정확히 일치함(환급률 100/90/80/70 = 수수료율 0/10/20/30).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예외가 누락돼 있고, consumer-protection.html이 요구한 표기 방식은 "취소수수료 표"인데 화면은 환급률로 적었음. 고지 부족은 §17⑥에 따라 제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임.
M11제휴기관 할인이 일반예매 할인 화면에 없음
14 할인선택30 홈(사전예약)할인
사전예약 홈은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 제휴기관 할인 · 사회적 약자 무료초청"을 안내하는데, 실제 할인 적용 화면(14번)에는 단체 할인 + 프로모션 쿠폰 2종뿐임. comprehensive §2.3은 제휴기관 할인을 "전략적 제휴협약에 의거 — 할인율 어드민에서 설정 가능"으로 규정함(할인율 미확정).
또한 기획서의 중복 적용 규칙(할인율 곱셈 방식)이 화면에 반영됐는지 확인 불가 — 적용 가능한 할인이 하나뿐이라 검증이 안 됨.
M12사전예약 잔금·유예·자동취소 관련 화면이 전무
31 사전예약구매사전판매
알림톡 v6에 T17(잔금 결제 안내 D-7/D-3/D-1) · T18(유예 안내) · T19(예약 자동취소) · T20(환불계좌 등록 요청) · T21(캐시 사용 안내) · T22(우선예약 안내) · T23(오픈티켓 예약 안내) 7종이 등록돼 있으나, 피그마에는 잔금 납부 현황 · 남은 기한 · 유예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 없음. 31번의 "지난 약정"은 완납 건만 나열함.
사전예약은 예약금 → 잔금 n회 → 완납 → 캐시 충전의 다단계 플로우인데, 중간 상태를 앱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알림톡 외에는 진행 상황을 알 방법이 없음. 기획서는 "부분 입금 단계에서는 캐시가 충전되지 않고 납입 누계만 집계"라고 규정했는데, 그 누계를 보여줄 화면이 없음.
"test" (08-21) · "공지 기능 오픈 안내 (수정 테스트)" · "공지사항제목"
22 내정보수정
hn.kim@dynasystem.co.kr (개발사 실계정 추정)
localhost URL 노출은 내부 개발 환경 정보가 사용자에게 새는 것이고, 공지사항은 실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 운영 콘텐츠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기획서상 출시일이 9/28이라 공지·FAQ 원고 작업이 별도 트랙으로 필요함.
M18입금대기 화면이 빈 상태 — "불러오는 중…"
24 입금대기미완성
화면 전체가 로딩 문구뿐임. 약관 제9조④가 규정한 입금 기한(발급 후 24시간 · 관람일 전날 23:59 초과 불가) · 입금 계좌·예금주 · 자동취소 안내 · 현금영수증 표기가 확인되지 않음. 주문내역 하단의 "입금 대기 건은 남은 기한과 함께 강조 표시합니다"와도 연결이 안 됨.
C13(가상계좌 지원 여부)이 정리되면 이 화면의 존폐가 함께 결정됨.
M19마케팅 수신 정책이 온보딩과 가입·설정에서 상충
01 온보딩03 회원가입29 설정
01 온보딩
"관람 하루 전 리마인드와 결제·선물 알림을 보냅니다. 마케팅 광고는 보내지 않습니다."
03 회원가입 · 29 설정
가입: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 설정: "마케팅 정보 — 이벤트 및 혜택 정보를 받습니다" 내정보수정: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온보딩이 "광고를 보내지 않는다"고 단언하는데 세 화면이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별도 명시 동의가 필요한데, 온보딩의 단언은 그 동의의 유효성을 다투게 만들 수 있음. 참고로 기획 문서 6종에는 마케팅 수신 동의 항목 자체가 없음(카카오 채널추가형 문구는 카카오가 자동 부착).
봉합 — 온보딩 문구를 "마케팅 수신은 별도 동의 시에만"으로 정정하고, 동의 항목 명칭을 3화면에서 통일("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권장).
🟡 Minor — 17건
용어·표기·UX 일관성 항목. 개별 영향은 작지만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임.
확인 근거 — pricing.html 이 성인가에 "요일·시간대 구분 없는 단일가(2026.08.27 개정)"이라고 명시함. 리뷰 시점(08-26)에는 comprehensive.html 만 구버전이었고 피그마 3개 화면(13·30·33)은 당시 확정가와 일치했으나, 08-27 개정으로 comprehensive.html·약관 3종은 갱신 완료 · 피그마 화면이 구가격으로 남음 — 갱신 방향이 뒤집혔음.
조치 — comprehensive.html §1.4 가격표 교체는 완료(08-27). 남은 것은 피그마 3개 화면(13·30·33)의 금액 갱신임. 어린이가가 15,000 → 20,000, 성인가가 25,000 → 29,000 으로 오른 점은 매출 추정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 「비용 시나리오」의 평균 단가 20,000 도 함께 재확인 권장(→ 실효 객단가 24,030).
어드민 화면 — 기획서가 "어드민 설정값"으로 미룬 항목이 많은데(할인율·적립률·정원·수수료 구간) 어드민 화면이 이번 피그마에 없음.
🔴 이 결론을 깨는 증거
가장 약한 가정 — "금액 오류가 구현 결함"이라는 판단. C1·C2의 금액은 목업용 시드 데이터일 뿐이고, 실제 코드는 서버 단가를 읽고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C1·C2는 Critical이 아니라 "데모 데이터 정리" 수준으로 내려감. 다만 반증하기 어려운 정황이 하나 있음 — 34번 화면 안에서 일반 건(172,000·408,000)은 확정가로 정확한데 단체할인 건만 15,000원 균일가로 틀림. 시드 데이터라면 한 화면에서 계산식이 갈릴 이유가 없음. 확인 방법은 실제 앱에서 성인 1매를 담아 표시 금액이 개정가 29,000원인지 보는 것 — 1분이면 판정됨.
C6(정원 540)도 같은 성격임. 잔여 수량이 목업 난수라면 정원 불일치가 아님. 다만 6~9회차가 일제히 540으로 찍힌 건 난수가 아니라 설정된 정원값으로 읽힘.
D1의 방향이 뒤집힐 가능성 — pricing.html이 문서 스스로 "내부 검토용"이라 밝히고 있어, 성인가만 확정이고 나머지는 권고안일 수 있음. 그렇다면 어린이 20,000원은 확정이 아니고 comprehensive의 15,000원이 유효해져 C1·C2의 차액 계산이 바뀜. 가격 확정 여부를 사용자가 한 번 확인해 주면 이 축 전체가 정리됨.
반대로 이 결론을 강화하는 사실 — C10(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은 문서가 스스로 "미완·오픈 선행조건"이라 적어 둔 항목이라 해석의 여지가 없고, C9(약관 구버전)도 화면에 찍힌 날짜로 직접 확인되는 사실임. 이 둘은 위 반증과 무관하게 유효함.